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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실질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과 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소득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내용
신청기간 - 2024. 03.01 ~ 2024. 03.15
신청대상 - 2023년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자.
지급액 -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반기 신청은 위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1544-9944 전화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작성.
소득자산 조건
자산 합계 - 가구원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 미만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 x)
소득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여기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적게는 165만 원에서
많게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3월 15일 이후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가 있다면
기한이 지난 후 따로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 체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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